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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아 '잠겼다.

2007/6/25 16:59:00 40473

인대동아의 사설 유한회사는 제5종 유제 등 상품에서 대동아와 아이콘 (이하 상표) 신청을 신청해 상표국에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불복하여 상평위원에게 재심을 신청했다.

상표신청 상표는 상표신청 주요 이유로 상표와 동아제약주식회사를 신청한 제510679호 동아시아 상표 (이하 상표는 상표의 근사하다. 신청자는 상표에 따라 수정되지 않고 법에 따라 신청자 상표에 대해 상표에 대해 상표에 기각했다.

상표와 아이콘을 문자와 그래픽 두 부분으로 구성하고, 아이콘이 상표의 현저한 부분에 대해 상표의 현저한 부분에 대해 상표의 색깔은 채색 색상과 상표의 순수 비니를 입증하는 순수한 비주얼 특징과 달리, 두 사람은 헷갈릴 수 없다.

두 상표는 각각 회사의 명칭이 가장 현저한 부분에서 얻고 있으며, 쌍방이 상품을 사용하는 중, 서양약의 구분을 따져 소비자는 인식에 주의하여 실천에서 헷갈리지 않는다.

또 신청인은 조사한 적이 있어 시장에 입증상표의 약품을 매각하지 않고, 신청자는 3년 연속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표국에 인증상표의 신청을 제출하고, 현재 이 사건은 심리 중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실천 중 두 상표가 헷갈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취소 신청 신청 후 본 안을 재정하고 상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상표국 인용증의 51079호 동아시아 상표 상표는 베이징 창의상무센터에 3년 연속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표국에 상표청을 제출했으며 상표국은 2002년 27일 상표국에서 인증상표표를 인용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가 순수한 중국어 동아시아로 구성된 것을 인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표는 중국어의 ‘대동아 ’ ‘쌍새우 ’와 ‘쌍새우 도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대동아'는 상표 신청 중심 위치에 포함돼 상표를 신청하는 주체에 현저한 부분은 상표와 쌍새우 문자의 도형을 신청하고 색깔을 지정했으나'대동아'가 상표를 신청하는 주요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대동아'는 상표에서 주요 인식 작용을 하고 있다.

‘ 대동아 ’ 문자와 상표 ‘ 동아 ’ 문자를 인용하여, 그 지정 상품은 모두 ‘ 유제 ’ 를 함유하고 있으며, 두 상표는 시장에 공존하여 소비자가 같은 기업의 계열상표로 착각하기 쉽다.

따라서 두 상표는 같은 종류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되는 근사한 상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평위원은 제5류 유제 등 상품에 등록된 대동아와 아이콘 상표를 기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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