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계약
인터넷 보급이 재발하다 네트워크 경제 발랄한 발전은 사이버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 열차 ’ 는 전자 상거래이다. 1990년대, 전자 상거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흥기하고, 글로벌 파급에 휩싸였다. 21세기의 주류 무역 형식이 되다. 인터넷이 오늘날까지 발전한 것은 이미 순수 기술을 뛰어넘는 범주로, 인터넷 사회는 이미 처음 단서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입법 전자상거래의 입법은 중중의 중량이다.
전자 상거래 입법은 전자 상거래 발전을 추진하는 전제와 조건이다. 이 문제 는 국제 성 · 지역성 기구 와 많은 국가 정부 의 고도 중시 를 받 았 고, 그들 은 전자 상무 발전 에 적응 하는 법률 법규 환경 을 창조 하는 것 이 정부 부문 에서 전자 에 있다 비즈니스 발전에서 마땅히 발휘해야 할 주도적 역할. 이 유엔 국제무역위원회는 1996년 법률 시범문본을 통과한 《전자 상무시범법 》을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법률 발전은 여전히 초급 발전의 단계에 있지만, 우리의 법학자, 법학 종사자 및 일부 업계 인사는 이미 인식, 전자상무의 건강을 발전할 수 있을지 매우 큰 수준으로 전자상거래의 법제 건설에 달려 있어 2000년 9대 전국 3회 회의에서 상해에서 온 장중례 대표는 회의에서 1호 의안의 ‘ 전자상거래법 ’ 이라는 제안을 제출했다. 상무 입법 문제가 앞으로 밀렸다.
여기에서 언급한 전자 비즈니스 (EC)는 WTO 에 따라 전신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는 제품 생산, 광고 마케팅, 판매와 유통과정을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컴퓨터 기술, 인터넷 통신 기술, 자동 제어 기술,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멀티미디어 기술 등을 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해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무역 활동을 통해 전체 거래 과정을 실현하는 전자화. 물론 전자상거래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진정으로 비교적 완벽한 전자 상무 법제 체계를 세우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전자상무소에 관련된 법률 문제는 여러 방면이지만, 주로 세 방면으로 전자 서명, 전자 계약의 효력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자 상무 계약의 법률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나 전자 상거래 계약 개술
계약도 계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새 계약법 제2조에 따르면 “계약은 평등 주체의 공민, 법인, 기타 조직 간 설립, 변경, 채권 채무 관계를 중단하는 협의다 ”고 규정했다. 계약은 쌍방이나 다방면의 의사가 일치하는 법률 행위를 반영했다. 현 단계는 이미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명확한 법률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학자들의 관점을 참조하고 국제통행관념을 결합하여 ‘ 전자상거래 계약 ’ 을 당사자 간에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 데이터 교환 (EDI) 와 이메일 등 수단을 통해 상호 권리 의무 관계의 협의를 명확하게 한다. 전통적인 계약 형식은 주로 구두형식과 서면 형식의 두 종류가 있다. 구형 형식은 당사자가 구두나 전화 등을 직접 표현한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서면 형식은 당사자가 직접적인 표현 방식으로 협의를 표현하는 내용을 말한다. 이와 비교하면 전자상거래 계약이 갖춰진 계약의 의의의와 작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유체와 조작 과정은 극대화된 변화가 발생하고, 주로 이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쌍방이나 다방면의 대부분은 인터넷상에서 운영된 가상 시장에서 작동되어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다. 계약의 내용 등 정보는 컴퓨터나 디스크 등 중개 재체에 기록되어 있어 지능화된 거래 시스템으로 전자대리인이 스스로 유전과 메모리, 그 신용은 반드시 비밀번호에 의존하거나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이 발효된 전통 서명 방식은 디지털 서명, 즉 전자 서명소로 대체된다.
(3) 전통 계약의 구두 형식은 무역상 상가 거래로 자주 표현되고, 상가 개설된 영수증을 계약의 근거로 삼는다. 전자상거래에서 금액이 적고, 관계의 간단한 거래는 구체적인 계약형식이 없고, 인터넷 주문, 지불을 직접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런 형식은 영수증이 없고, 전자영수증은 아직 이론적인 구상일 뿐이다.
(4) 전통 계약의 발효 장소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장소를 위해 데이터 전문 형식으로 계약을 채택하고, 수취인의 주영업지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로, 주영업지가 없고, 거주지가 계약이 성립된 장소를 자주 거주하고 있다.
(5) 전자계약에 의존하는 전자 데이터는 소멸성과 개동성을 갖는다. 인터넷에는 서면 계약처럼 사인과 도장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
전자 상무 계약 형식의 변화는 세계 각국에 대해 일련의 법률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무역 형식으로 현존 계약법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법적 법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정하고 현존 계약법을 발전시켜 새로운 무역 형식에 적응하기 위한 문제가 있다. 입법으로 말하자면 1999년 우리나라 계약법 (계약법) 은 이 문제에 처음 언급되었지만, 실질적인 조작 중에는 무심결한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전자 대리인과 전자 서명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전자 "대리인"
계약의 정립은 일반적으로 두 과정이 필요하다. 즉 계약과 약속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교역에서 당사자들은 주요 조항에 대해 협의해 합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이후 많은 상인들이 전자 계약을 체결할 때 인공지능화 거래 시스템을 채택해 자동으로 발송하거나 거래계약서를 수령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자동으로 예정과 심사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전통거래의 인공 개입 협상 과정을 절약했다. 이런 시스템은 사람들의 이미지에 의해 전자 대리인이라고 불린다. 유럽과 미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 대리인이 “ 사람의 심사나 조작이 필요 없고, 독립적으로 전자기록에 쓰일 수 있으며, 일부 또는 모든 계약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또는 기타 자동화 수단으로 정의된다. ” 고 정의했다. 전자대리인은 인간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똑똑하다. 예를 들어 전자대리인은 대리인이 설정한 구매나 판매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정보나 제품에 대한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왕 전자 대리인이 이렇게 독립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 주체자격을 갖게 될 것인가? 물론 전자대리인이 집행할 수 있다는 뜻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된 거래 도구일 뿐 당사자의 의지와 소망은 사실상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이미 융합됐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응용 도구는 결국 도구를 운용하는 주체인 즉 사람의 법적 지위가 결정된 것이다. 사실상 전자 대리인이 ‘ 대리인 ’ 이라고 불리는 것은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의 뜻을 이룬 권리를 집행하는 권한은 당사자의 지정 범위 안에 있다. 바로 전자 대리인의 사유 능력은 예비되어 있고 유한한 것이며 물화된 인공지능이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개입하고 전자대리인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구체적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전자대리인을 부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기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자가 요구한 조건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속 집행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양측 의사가 완전히 일치하고 계약이 성립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자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뜻으로, 전자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맺는 것은 효과적이다. 미국은 《통일전자거래법 》과 《통일컴퓨터 정보거래법 》과 《정보거래법 》에서 전자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규범을 갖추고 완전한 제도를 형성했다. 우리 나라는 그 차감으로 전자 대리인이 계약을 맺는 요약과 약속, 계약의 격식, 계약 효력, 법적 책임 부담 등이 중요합니다.
(2) 전자 서명
전자 서명은 새로운 서명 방식으로 전자 문서에서 ‘ 명의인 ’ 을 나타내는 문자와 ‘ 작성자 ’ 를 인식할 수 있는 기재 또는 부호를 가리킨다. 이하의 특징: 그 하나는 과학기술의 원인 때문에 사람들은 전자자료를 통해 사인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전자사인소에서 표현한 것은 단지 하나의 코드입니다. 이 코드와 특정인과 연락하여 사인자의 인정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 서명은 비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일반 서면 계약의 서명 인증은 전문가 팀이나 특정한 검증기관의 검정할 수 있다. 전자사인은 전자사인을 마스터하는 인증 기관의 명령 컴퓨터시스템이 데이터 비교를 통해 인증하는 데 비해 더욱 엄격하고 인증 효력을 갖추고 있다. 셋째 인터넷 자체에는 불안한 요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전자사인 인증 컴퓨터 시스템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전자사인을 도용하고 거래를 바꾸고 법적 제재를 피하면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새로운 사물은 반드시 유리하고 폐단이 있을 것이다. 전자사인은 매우 취약한 면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전자사인 국제상 많은 국가들이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과 같은 법률을 제정했다. 국제적으로는 전자 사인 방식이 채택된 표준은 ‘ 기능 동등 ’ 원칙이며, 그 핵심은 전통적인 서명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며, 전자 자료를 전통 종이와 동일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제3산업의 물결에 따른 발전 기회에 대해 비교적 충분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현재 관련 정책의 제정을 잡고 있다. 전자 서명에 대한 법률 규정은 계약법 건의 초안 제2 조제 (2) 항에서 ‘ 서명 ’ 을 규정하고 ‘ 당사자와 그 사람의 친필 서명, 혹은 기계를 컴퓨터처럼 운용하는 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계약법 》의 본문 중 채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기존 입법에 서명한 개념은 아직 ‘ 전자 서명 ’ 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무가 급속한 발전 기간에 이런 중요한 법률 중 이 범주를 외면으로 배척하고 적어도 전자 서명에 대한 법률적 효력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니 유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내 입법을 상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싱가포르 전자상거래법에서 전자사인 입법 경험을 참고해 정의와 기본 규칙, 서명자의 책임, 증거효력, 인증제도 등을 강조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수정에 맞추어 새로운 특별법, 일반 법의 충돌을 피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전자상무 건강을 촉진하고 질서, 규범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2, 전자 계약의 요약 과 약속
1999년 10월 시행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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