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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브랜드'바부두 '도형 상표권 분쟁
원고는 쟁의신청자가 상표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취소 상표를 철회하지 않고 원고 상표를 철회하는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논란 신청자가 제공한 증거는 일본이 양주식회사를 통해 상표미술작품 도형을 입증하는 저작권을 증명할 수 없다.쟁의 상표는 아이콘과 비슷하지 않아 원고의 상표 등록이 논란 신청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원고는 상표를 신청하는 날부터 25류의 관련 제품에서 제163246호 아이콘을 사용한다.상표원고의 장기간 재배 과정을 거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 관계자 중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은 곧 개정하여 심리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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