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자본죄 폐지 를 건의하다
법률, 법규 외에 유한책임회사 최저 등록자본 3만 원, 1인 유한책임회사 최저 등록자본 10만원, 주식유한회사 최저 등록 자본 500만원의 제한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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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수자본은 더 이상 공상등록 사항으로 삼지 않는다. 둘째는 등록 자본을 실납 등록제로 인납 등록제로 바꾸어 회사 원가를 낮추는 것이다.
그 핵심은 창업 원가를 낮춰 회사가 설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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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jfzm.com /news /news /news /news /index.aaaast ’를 줄일 수 있는 업체 등록 문턱은 사회투자에 도움이 된다.”
전국공상련은 올해 양회에서 제출한 한 총회 서면 발언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현행 《형법 》이 설치한 허보 등록자본죄, 허위출자죄, 출자죄 탈출자죄 등 죄명이 뚜렷하게 정체되어 시장경제의 활력을 제약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형세, 새로운 요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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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본제 ’는 등록자본죄, 허위 출자죄, 출자죄 탈출자죄 등 죄명이 존재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2013년 12월 28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심의는 《사법 》개정 결정을 통해 등록 자본을 실납 등록제로 바꾸어 등록등록 자본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조건을 완화하고 등록 사항과 등록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렇게 되면 입법상에서 법정 자본제를 폐지했다.
이 서면 발언은 이상의 죄명이 존재하는 제도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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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이와 함께 ‘보편적인 범죄 ’와 ‘선택성 집법 ’이 대량으로 존재한다.
전국공상련은 등록 원가가 높기 때문에 기업이 등록 과정에서 등록 자본 등은 비교적 보편적이라고 지적했다.
등록에이전트 에이전트 자가등록 자본 등 행위가 공개화 태세를 보이기 때문에 사법실천은 보편적인 범죄와 선택성 집행법에 직면해 있다.
“각지에서 이런 행위를 처리할 때도 다른 방법을 취했으며, 그간 법률의 권위성과 사법의 통일성을 약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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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을 비롯해 전국공상련은 《형법 》 제1508조의 허보 등록 자본죄, 제1509조에 관한 허위 출자죄와 출자죄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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