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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클리닝 옷 손해 최고 20 배 세탁비 배상

2014/3/18 22:55:00 37

드라이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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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은 앞서 남창시 소협, 남창시 세척업협회에서 난창 최초 출범 대책 세척 업계 소비 논란 처리에 대해 규범, 고객이 세탁한 옷 피해가 최대 20배 이상 세탁비 배상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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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시 세탁업의 소비자 해결책'은 오는 4월 1일 정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a target =‘u blank ’ href =‘http://wwww.sjfzm.com)’의 의상 『A /a 』 이전에 품질 흠이 있는 의류 를 밝혀 다른 품질 문제를 발견하고, 세탁 전에 이미 품질에 흠이 없는 옷들을 세탁하고, 세탁을 거쳐 나타나는 품질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보상 기준도 다르다.

이 중 세탁 후 의류 분실, 손상, 상실용 가치 및 분실, 세탁비를 환불해야 하며, 가장 높은 가격은 세탁비를 초과하지 않는 20배에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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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모두 상각률에 따라 계산한 것이며, 연간 감가상각 비율이 20%로 점차 증가하면서, 감가상각률이 최고 70%를 넘지 않고 최고 배상료의 20배로, 옷의 원가를 넘어서는 안 된다. 배상 후 의류는 경영자 소유자 소유다'고 말했다.

남창시 세탁업 협회 회장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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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p:"http://www.sjfffzm.com">을 사용하여 < 의상 < 의류 / / a >의 경우 세탁비의 10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세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세탁물의 쇼핑 증명서에 따른 금액은 감가상각 비용을 공제해 배상공상공상 행정관리 부서를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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