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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과 이탈리아 세무 협정 이 발효 되다

2015/8/21 7:18:00 24

홍콩이탈리아세무 협정

홍콩 매체에 따르면

홍콩

특구 정부는 14일 홍콩과 이탈리아는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와 탈세 방지에 관한 협정이 이미 발효됐다고 밝혔다.

홍콩과 이탈리아는 2013년 1월 전면적인 협정을 체결해 양측의 관련 비준절차를 마친 뒤 2015년 8월 10일에 발효됐다.

이 전면적인 협정은 2016년 4월 1일이나 이후 시작된 어떠한 과세연도 홍콩세항에 효력이 있다.

홍콩 특구 정부 재경사무 및 고무국 국장은 이날 홍콩은 줄곧 확장과 관련해 왔다

무역

및 투자 파트너의 전면적인 이중과세 협정 (전면적 협정)

인터넷

이탈리아와의 전면적인 협정을 포함한 32부까지 체결했다.

그는 홍콩은 세무 투명도와 경상 탈세 활동에 힘쓰고 홍콩과 이탈리아의 전면적인 협정이 발효되며 이탈리아 당국이 홍콩에 대한 어떤 의혹도 풀려 빨리 홍콩의 블랙리스트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진학강은 홍콩과 이탈리아의 전면적인 협정이 국제표준에 맞는 자료교환조문을 포함해 두 지역의 경제 무역 연계와 이탈리아와 홍콩 회사들이 피차 지방영상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관련 링크:

전자세무국의 적시에 출시된 것은 심혈조가 아닌 심사숙고한 뒤의 미비.

통계 데이터는 이 업무의 임박을 증명할 수 있다.

2015년 상반기 전체 시 국세 징수 13만 1600가구.

최근 5년간 평균 정증율은 10%에 달해'영개증'의 확장, 상사등록제도 개혁 등을 감안해 납세자 호수가 급증하고 2018년 전 25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반드시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세무 경로와 시스템이 분산되어 납세인과 세무원의 사용 체험이 좋지 않다.

국세청은 현재 실체세청, 인터넷 취세청, 특복 전화, 자조 단말기 등 각종 경세 루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납세자에게 상통된 납세 서비스 자원을 정합할 수 없다.

일상 세무 중 납세자는 10개의 다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세무원이 여러 내부 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한다.

이 밖에 앞서 국세 인터넷 취세청은 5대 기능 구역, 약 50개 기능 항목, 주요 세종의 일반 신고와 일부 사항의 온라인 신청 기능은 있지만, 납세 서비스 사항에 대한 업무의 종류가 전면적이지 않아 자료 보급 업무에 대해 창구의 압력이 크다.

또 세수 집행 사항과 납세자의 온라인상응이 이뤄지지 않아 현대세수 위험관리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

전통시스템의 구성은 납세자 규모가 고위상에서 실행되는 수요를 지지할 수 없고, 시스템의 고안전, 고안정, 높은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모바일 연결 시대에 접어들어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은 인터넷 사유, 큰 데이터 사유, 운기술 사유, 전통 시스템 개조 구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운운기술 건설을 도입하여 국제선진 수준 전자 세무국이 이미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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