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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직원 은 단위 행정 처분 을 어떻게 할 것 인가

2016/2/20 22:09:00 40

이직 사원행정처분법률 지원

장 씨는 2011년 입사갑 단위로 양측이 체결한 마지막 노동 계약 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014년 장 모 씨가 사퇴를 제기하고 양측이 분쟁을 일으켰다.

이후 노동중재를 거쳐 중재위는 2014년 11월 노동계약을 해제했다.

2015년 6월 갑 단위는 "장모 동지 행정경고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명: 장씨는 2014년 근무 기간 동안 재무 청구 수속을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고 직장 정상 재무 업무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고, 2014년 간.

무단 결근하다

9일.

단위 관리 방법에 따라 장 씨의 행정 경고 처분을 주다.

장 씨는 불복하여 현지 법원에 고소해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갑부서가 취소 처분 결정을 판결했다.

분석: 장 모 씨는 2011년 입사갑 단위, 양측 건립

노동 관계

.

이후 장씨는 사퇴를 제기해 이미 발효된 중재재재판을 거쳐 양측이 노동관계를 해제한 지 2014년 11월에 확인됐다.

갑단은 2015년 6월 장모씨의 재직 기간에 근무 소실, 결근 등 회사를 위반했다.

규칙 제도

행정 경고처분 결정 시간과 양측이 노동관계를 해제한 뒤 그 행위가 부적절하다.

관련 링크:

2010년 9월 장모 씨는 출근 도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고, 노동자 부상으로 인해 부상 수준 9급을 인정받았다.

2013년 2월 4일, 장 씨는 재차 부상으로 인해 인공부상, 부상도 10급 부상으로 인정됐다.

2015년 6월 1일 장 씨는 노동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장씨는 현지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신청을 요청했으며 한 회사는 각각 9급과 10급 기준에 따라 일회용 장애 취업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중재위는 공상보험조례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노동자 부상으로 5급에서 10급으로 평가되며 노동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일회성 부상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 〈 공상보험 조례 〉 집행에 관해 몇몇 문제의 의견 ( 인사부 〕 발발 ( 2013 ) 34호 ) 규정은 같은 직장인 단위 연속근무 기간에 여러 차례 공상을 받게 되었을 때 해당 대우에 부합될 때 같은 직장에서 공상 발생한 최고 부상 수준에 따라 일회성 장애 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본 사건에서 장 씨는 두 차례 노동자 부상으로 각각 9급, 10급.

이런 규정에 따라 장 씨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고, 최고 부상 수준에 따라 한 회사에서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중재위는 한 회사가 9급 기준으로 장씨에게 일회성 부상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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